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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8 2016고단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제휴지점인 유한 회사 에이스에 이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92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2. 4.부터 2017. 2. 5.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346,139 원씩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계좌 (D) 로 9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대출 약관서, 심사 표, 입금 내역, 청구 내역 표,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제출 서류,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이후 바로 그 점유를 제 3자에게 넘겨 버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시기가 약 3년 전인데도 대출 할부금을 1회 납입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