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면허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국민건강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의료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