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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4 2018가단732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에 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을 뿐 월세가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

그런데 D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음에도 원고와 사이에 월세가 없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 위 임 장

1. 건물주소지 천안시 서북구 H

2. 건물주(B)은 (D)에게 다음 내용을 위임한다.

* 위 소재 건물의 임대계약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잔금, 월세 수령에 관한 업무 * 이사 정산의 모든 업무 * 건물 수리 보수 및 위탁 업무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6. 20.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의 ‘위임인’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이 사건 위임장에 피고 본인이 2016. 5. 17.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준 사실,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위임장과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임장에 피고가 D에게 위임한 업무가 ‘월세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의 체결’로만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위임장에 피고가 D에게 위임하는 업무로 기재된 '임대계약시 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