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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5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01:1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은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잡는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437,2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사진, CCTV영상자료 조회 신청, 차적조회(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