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함[국승]
조심2010중2869 (2011.03.23)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함
원고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생의 처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가 매수자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매월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함
2011구합30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정AA
부천세무서장
2012. 7. 12.
2012.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 가치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0. 2. 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권BB은 2003. 1. 22. 부천시 OOO구 OOO동 461 OOO백화점 0000층 중 제1, 8호 구분점포(이하 제1, 8호 구분점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권BB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분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 원, 2007년 제1기분 000원,2007년 제2기분 000원,2008년 제1기분 000원 합계 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1. 3. 23.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BB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원고의 동생이자 권BB의 남편인 CC이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소유자로서 권BB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 신탁한 것이며 원고는 C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였을 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법률 제926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영리목적의 유무 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 8, 9, 11, 13, 16, 20, 24, 25, 26, 2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2003. 1. 20.경 이 사건 점포를 주식회사 텐코뮤니티로부터 매수한 사실,② 원고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므로 금융기관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 CC의 처인 권BB의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권BB 명의로 금융기관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권 BB은 2003. 1. 22.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③원고는 권BB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점포의 매수자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2003. 1. 20.경 이 사건 점포를 DDDDD부페웨딩홀 주식회사에 임대하 여 2008. 3. 말경까지 매월 차임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세금 납부, 대출원리 금 변제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권BB과 CC은 임대수익금을 분배받거나 점포의 관리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자신의 임대사업에 사용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