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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8. 23. 선고 2011구합3016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869 (2011.03.23)

제목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생의 처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원고가 매수자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매월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30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2.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각 부가 가치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0. 2. 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권BB은 2003. 1. 22. 부천시 OOO구 OOO동 461 OOO백화점 0000층 중 제1, 8호 구분점포(이하 제1, 8호 구분점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권BB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 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분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 원, 2007년 제1기분 000원,2007년 제2기분 000원,2008년 제1기분 000원 합계 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1. 3. 23.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BB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원고의 동생이자 권BB의 남편인 CC이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소유자로서 권BB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 신탁한 것이며 원고는 C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였을 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법률 제926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영리목적의 유무 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 8, 9, 11, 13, 16, 20, 24, 25, 26, 2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2003. 1. 20.경 이 사건 점포를 주식회사 텐코뮤니티로부터 매수한 사실,② 원고는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므로 금융기관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 CC의 처인 권BB의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권BB 명의로 금융기관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권 BB은 2003. 1. 22.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③원고는 권BB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점포의 매수자금,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2003. 1. 20.경 이 사건 점포를 DDDDD부페웨딩홀 주식회사에 임대하 여 2008. 3. 말경까지 매월 차임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세금 납부, 대출원리 금 변제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권BB과 CC은 임대수익금을 분배받거나 점포의 관리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자신의 임대사업에 사용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