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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라이드125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로서 2013. 1. 8. 14: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가야쇼핑 앞 도로를 복음병원 쪽에서 삼성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3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급정지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 30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