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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14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인지기능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및 불리한 정상( 동 종 수십 회의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재범 등) 과 이 사건의 피해 정도, 원심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