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1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 개 2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217 1004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