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합42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3:55경 송파구 D 지하 1층 ′E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 F(46세), 지인 G, 도우미 H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벗겼다는 이유로 “야 니가 내 옷을 벗겼으니까 너도 옷을 벗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멱살을 잡아 소파 위에 쓰러트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