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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7 2012가단20429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658㎡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43, 2, 37, 38, 39, 40, 41, 42, 43의...

이유

1.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의 쟁점 원고 소유의 제주지 C 토지(이하 ‘원고의 C 토지’라 한다)와 그에 연접한 피고 소유의 D 토지(이하 ‘피고의 D 토지’라 한다) 일대는 지적도 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연속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지적도 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그 경계를 침범한 피고 소유 건물의 철거와 해당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반면, 피고는 2011. 9. 16.경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 지역의 지방관습인 돌담의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 침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어떠한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의 지적도 작성상 기술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지적도 작성상 오류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는 경우 토지의 경계는 어디까지나 지적도에 기한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7059 판결, 2007. 1. 11. 선고 2004다235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현실경계와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등을 반영하여 경계를 설정할 수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정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갖춘 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정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원칙으로 되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