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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노344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었음은 물론,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수 차례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항고기각되기까지 피고인이 계속 이 사건 무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