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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7 2019노158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은 이 사건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며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고인 승용차가 바로 설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험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상해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며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고, 출발 직전 피고인은 운전석 쪽 열린 창문에 손을 내밀고 있어 피해자의 행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