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18 2016가단11594

손해배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중구 명동에 소재한 ‘D’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병원에서 눈썹 및 아이라인 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 눈 점막 부위에서 노란 이물질이 생기고 속눈썹이 빠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호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경 피고들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7. 8.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의료분쟁에 관한 고소를 취하하고 민ㆍ형사상의 사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2015. 7. 8. 원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 11,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시술에 있어 피고 B의 의료상 과실로 심각한 부작용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