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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9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9.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고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9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고, 그 동안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9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및 그 판결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