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대인배상액이 무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