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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5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