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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17 2017가단19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4,232,33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4. 9. 21.부터 2012. 1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주영농조합법인이 피고들 등의 연대보증 하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주시지부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위 채무가 상환되지 않아, 2004. 9. 21. 대출원리금 및 비용 등 합계 694,232,3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갖게 되는 구상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04. 6. 15.부터는 연 15%, 2012. 12. 17.부터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4,232,3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 위 민법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구상권채권이 발생한 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5. 25.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0. 31. 이 법원으로부터 주채무자인 상주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상주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상주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주채무는 물론이고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리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