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41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06:5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유기 견 구조 활동을 하는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는 B(2017. 11. 23. 약식명령청구) 의 카카오 스토리에 유기 견 구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46세 )를 지칭하며 “C 아~ 너 내가 장사하는 년이라고 낮 짝 보고도 좋은 게 좋다고
빤쓰~ 팔아 주고 돌아왔더니 덮어씌워도 된다고 생각하냐
”, 같은 날 19:35 경 “ 그리 살지 말 어라, 왜 그러고 사냐
너 이 나쁜 것 아!”, 같은 날 20:13 경 “ 너 오래 살것다.
오른손 똥구녕에 들락거려서 질질 흘려 야겠지만~ ㅉ”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스토리 캡 쳐 화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