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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43527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원고 A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및 차용증 작성 1)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 A(개명 전 D)를 소개받아, 2015. 6. 22. 원고 A와 사이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가 시공하는 천안 F아파트 건설현장 내 2개 식당(이하 개설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식당 1호점, 2호점’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식당’이라 한다

)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공사명 : 천안 F아파트건설공사 공사기간 : 2015. 5. ~ 2018. 2. 식당규모 : 2개소 식당영업예상 기간 : 18~ 20개월

1. 이 사건 각 식당 운영권은 원고 A와 원고 B 공동에게 있다.

2. 투자금액에 있어서는 원고 B에게 있다.

- 투자금액 : \400,000,000원

3. 식당축조는 원고 A가 책임진다.

- 예상금액 : \200,000,000원

4. 원고 A와 원고 B의 수익지분은 50:50으로 한다.

5. 원고 B은 운영에 있어 관리자(총무)를 지정 채용할 수 있다.

6. 원고 B은 식당 운영수익금에서 투자금을 선회수한다.

- 투자금 선회수 예상기간 : 약 8 ~ 10개월 - 투자금 선회수 이후에는 지분 약속대로 한다.

7. 식당 운영에서 발생되는 각종 세금 및 소득세는 원고 A, B의 수익금에서 충당한다.

8. 원고 A는 위의 현장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원고 B의 투자금에 대해 월(이자)\2,000,000원씩으로 소급해서 원금과 함께 일괄 변제하기로 한다.

2) 원고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공사명 : 천안 F아파트건설공사 공사기간 : 2015. 5. ~ 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