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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15 2016가단346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9. 10.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차전243호), 2008. 4. 17. ‘E는 원고에게 49,887,860원 및 그 중 25,821,212원에 대하여 200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08. 5.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E은 형수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9. 10. 18. 접수 제24748호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9. 26. 접수 제28848호로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망 F는 2013. 5.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라.

E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가 마쳐진 상태이며, 원고, 농협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근저당권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