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8:00경 영천시 C 앞에서 피해자 D(68세)으로부터 “며칠 전 고구마 밭 파헤친 것 원상태로 해 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놈의 영감쟁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머리를 향해 3~4회 휘두르고, 호미로 가슴 부위를 5~6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5~6회 들이 받고, 어깨로 가슴 부위를 5~6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폭행 당한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64세의 고령으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