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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312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6.경 야간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로부터 입소자인 G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수면제 처방을 받지 아니한 입소자인 G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수면제인 졸피드정을 투약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4.경 야간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수면제 처방을 받지 아니한 입소자인 H, G이 수면장애가 있으면 약장에 붙여놓은 수면유도제를 투약하도록 지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F’ 요양원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과 같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424, 425쪽)

1. 소명자료등(수사기록 301, 311쪽)

1. 관할구청조사내용, 일일근무기록지

1. 약품사진,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32쪽, 483쪽, 487쪽, 4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