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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4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회사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0. 23:30경 대전 서구 F빌딩 4층 ‘G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의 주인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작업을 걸겠다는 식의 말을 하고 손님인 피해자 B(남, 38세)에게 H에게 작업을 할 것이니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여 B과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A(남, 3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A의 머리카락이 뽑히도록 하고, 옆에 있던 B에게 덤벼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긁어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H의 오른팔을 긁어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C(남, 36세)와 몸싸움을 하다가 C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다가 C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은 것에 화가 나 넘어진 C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H,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A, H, I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사진 피고인 C는, 자신이 B, A,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