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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다222753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합의서(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음, 여기에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12. 4. 17. 원고, E과 사이에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3억 원을 2012. 5. 24.까지 원고에게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