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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33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원고는 2017. 1. 11.부터 2017. 10.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52,4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대여금 잔금 84,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통하여 C에게 회사 어음할인 및 입찰 등 사업의 자금으로 투자 내지 대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원은 2017. 1. 11.부터 2017. 10. 26.까지 사이에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 사건 금원의 일부 반환금 또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수익금은 2017. 1. 24.부터 2017. 12. 2.까지 22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는 2017. 1. 11. 원고로부터 29,7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C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7. 2. 24. 원고로부터 29,700,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C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C에게 송금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액수와 C에게 송금하는 금원의 액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2. 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