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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8 2020나1396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2 면 제 18, 19 행 ‘ 이천시 AH 리’ 뒤에 ‘( 이하 ’AH 리‘ 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2 내지 8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원고의 대출 등 1) 원고는 2017. 9. 1. 주식회사 Q(2018. 10. 11. ‘ 주식회사 C’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Q’ 라 한다 )로부터 14억 원을 변제기 2018. 3. 1. 또는 채무 상환 종료 시까지, 이자율 연 9.5%, 연체 이자율 연 24% 로 정하여 차용(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 한 원고의 아버지인 P은 2017. 8. 30. Q에게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7. 9. 1.부터 2020. 3. 2.까지 Q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329,230,118원을 납부하였다.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3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피고는 각 2019. 8.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① 2019. 8. 20. S, AI, AJ, AK, AL에게 E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② 2019. 8. 20. S에게 H, I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③ 2019. 8. 26. S에게 F, G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4 행의 ‘19, 28’ 을 ‘19, 22, 28’ 로 고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대여금 청구 이 사건 개발 계약상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대출금 대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던 것인데, 피고가 신용 불량 상태로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