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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1405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094,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4.부터 2016. 6. 28.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 1) 원고는 과천시 B 답 231㎡, C 임야 99㎡, D 임야 2,975㎡(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피고는 2002. 6. 3. E부대(F, 이하 ‘F’라 한다)를 이전하기 위하여 과천시 G 외 301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방부 고시 H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이 사건 이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2003. 10. 14.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2003.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이전사업 계획의 축소 및 이 사건 토지의 미사용 1) 이 사건 이전사업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수용토지 22.7만 평 중 건축이 가능한 부지 6.2만 평에 주변녹지를 더하여 실제 군 시설 부지 사용면적을 11.3만 평으로 하고, 나머지 11.4만 평은 부대 경계 및 훈련장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F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F는 위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이전사업이 지체되자, 2006. 9. 25. 국방부고시 I로 위 이전사업의 시행기간을 2008. 12. 31.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을 승인(변경) 고시하였다.

그리고 F는 이 사건 수용토지 중에서 서쪽 평지 부분 약 58,029평에 야외 훈련장 등을 제외한 필수적인 시설만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 사건 이전사업 계획을 축소하여(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 중 위 58,029평을 ‘이 사건 축소부지’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미사용부지’라고 한다), 2008. 6. 4. 이 사건 축소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용토지를 분할한 후 2008. 11.경 이 사건 축소부지에 F 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