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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9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 B(여, 36세)는 부부 관계에 있다가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사를 했으면 다시 직장을 다녀야지 집에서 쉬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들고 바닥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4. 02:4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위 1항의 장소에서 이사를 함)에서, 외출한 피해자에게 수 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불만이 있던 상태에서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서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뒤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