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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23906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94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6. 7.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27 회생 사건에서 2013. 4.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4. 5.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소외 B은 2011. 5.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물품대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 측의 요구로 2013. 2. 25.경 자신 명의로 ‘C’라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소외 D은 ‘E’라는 상호로 단열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3. 1. 2.경 부도에 이른 후 2013. 9.경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0. 16. D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22,308,000원 상당의 EPS단열재 원료(이하 ‘이 사건 원료’라고 한다)를 구입하고, D 명의로 F(원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22,308,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료를 구입하였다.

이 사건 원료는 원고가 피고와 거래가 이루어지면 생산자인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금호석유화학’이라 한다)에게 출하요청을 하고, 금호석유화학 물류팀이 피고와 같은 구매업체에게 운송하거나 구매업체가 직접 출고해 가는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6. 10.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21,552,200원어치의 이 사건 원료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합계 6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2014. 6. 10.~2014. 7. 31. 거래내역’(갑 3호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 한다

. 그렇다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