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06:00경 구미시 신시로 11에 있는 티월드 휴대폰 판매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가에 정차 중인 C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E의 쇄골 부분을 팔꿈치로 때리고, 손으로 E의 팔을 쳐,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공용 휴대전화 단말기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보자, F에게 “찍지 마라! 씹할, 난 사진 찍히는 것 싫어한다고, 이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단말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G의 목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23. 06:45경 위 티월드 앞 및 구미시 H에 있는 구미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J,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