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52』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 06:1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85 소재 한우 천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064』 피고인은 2016. 8. 8. 19:00 경 서울 강남구 도 곡로 43길 래
미안 그레이트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동 영동 세 브란 스병 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6 고단 30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