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이나,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5. 15.까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뒤 노상에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00ℓ용 액젓숙석용 고무통 안에 구더기(파리 유충)가 나오는 불결한 상태로 멸치액젓 약 16,400ℓ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이나,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5. 15.까지 전남 완도군 G 앞 노상에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00ℓ용 액젓숙석용고무통 안에 구더기(파리 유충)가 나오는 불결한 상태로 멸치액젓 약 16,000ℓ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5. 15.까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치액젓 약 15,200ℓ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