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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204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경 울산 중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주세무서가 발급한 유효기간이 2019. 7. 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뒤, 컴퓨터를 이용해 위 유효기간을 ‘2019. 7. 1.’에서 ‘2019. 7. 10.'로 변조한 뒤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간과 발급일자를 권한 없이 변조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경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7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5.경에서 2019. 7. 10.까지 사이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에 있는 영암군청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영암군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납세증명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무원들에게 변조된 공문서인 경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징수결정내역 각 공사대금지급 증빙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 각 변조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5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공문서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