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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5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35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편취금액 4,800만 원 중 자신의 부담부분인 2,600만 원을 넘는 3,700여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분배받아 취득한 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가담정도,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금액 중 피고인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당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32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함으로써 대위변제금 4,648만 원이 모두 상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