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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 친구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2:23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302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위 집에 놀러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자고 싶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41, 상단 부분 제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을 돌보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성적 의도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종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터라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고, ● 문자메시지의 문언 자체가 ‘같이 자고 싶다~~^^’로 객관적 의미는 ‘피해자와 같이 자고 싶다‘고 이해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와서 돌보라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으며, ●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피고인의 딸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고개도 못 들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각서라도 쓰면 안 될까’(피고인의 딸 피해자) ‘F이(피고인의 딸)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피고인 딸) '죄는 처벌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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