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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0 2019고단1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6. 04:40경 충주시 B에 있는 법무사 C사무소 앞에서 택시기사 D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너는 뭐야 시발새끼들”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F,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너희는 뭐야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모욕관련 동영상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의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