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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598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 중독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무단 외출하여 술을 마신 일로 강제 퇴원을 당할 처지가 되었으나 갈 곳이 없고 돈도 없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 18:3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흉기인 벽돌 (19cm ×7.5cm ) 을 주워 들어 미리 준비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안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0세) 을 향하여 위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산대 금고에 있던 돈을 꺼내

어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채 계산대 밖으로 도망친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은 손님들 로부터 제지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특수강도 미수죄는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의 궁핍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던져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산대에 있던 돈을 가져가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 중 발생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