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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67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