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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합109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14:00경 서울 관악구 B 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함께 성인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저항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뺐다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