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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51154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4.부터 2020. 5. 14.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