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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8 2015가단921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 합의 피고는 주식회사 홍익 소유의 북한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1단계 27-3 지상 4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회사로 2014. 12.경 마늘 임가공 사업을 하려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 중 97.5평을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임대보증금의 지급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마늘 가공업을 시작하였고, 2015. 1. 30.경 나머지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한편 위 임대와 관련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2015. 1. 5.과 2015. 2. 16. ‘임가공 계약서’라는 형식으로 체결되었는데, 2015. 2. 16.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내용은 피고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증서 발행 의무만이 삭제되었을 뿐 나머지는 2015. 1. 5.자 계약과 동일하다.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임대료/임가공료] ① 임가공 투입 인력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 노력으로 획득하며 대상인원은 충원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 여성인력으로 하고, 획득한 인력은 마늘가공에 투입 피고가 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임대료를 산출하는 사용면적은 작업장 전용 면적 65평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각종 편의시설)을 50% 추가 적용하여 97.5평으로 하며, 이후 추가 사용면적 발생 시 상호 협의 후 계약 사항을 수정 적용한다.

③ 기본 임대료는 97.5평을 기준으로 1평 당 12만 원을 적용 1개월에 1,170만 원으로 한다.

④ 상호 신뢰 보장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모든 비용을 정산 한 후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