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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4.23 2017가단267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40,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건물 등에 관한 건축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거제시 D, E 지상 펜션 3개동(각 위치는 아래 도면 표시와 같다. 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펜션 계획평면도(2020. 3. 5.자 감정서 제27면)】 F G H G H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13.경 이 사건 펜션 중 F동 지붕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 ② 2014.경부터 2015.경까지 이 사건 펜션 중 FG동의 타일난방을 위한 전기필름변기사무실 인테리어야외 화장실물탱크 등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이라 한다), ③ 2014. 10.경 이 사건 펜션 중 H동의 신축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3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 공사계약 상의 공사를 각 실시하였다

(이 사건 제13차 변론조서 참조).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의 대금 4,200,800원은 모두 변제되었고,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의 대금 51,560,000원(갑 제7호증의 1, 2 각 견적서 금액의 합계), 이 사건 제3 공사계약의 대금 203,000,000원(갑 제2호증 공사계약서 상의 대금) 중 일부만 변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3 공사계약의 총 미변제 공사대금은 127,560,000원(= 254,560,000원 - 다툼 없는 변제금액 127,000,000원)이다

(이 사건 제13차 변론조서 참조). 피고가 총 변제금액으로 주장하는 145,000,000원 중 다툼 없는 변제금액인 위 127,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18,000,000원(= 2014. 7. 25. 지급된 3,000,000원 2014. 8. 7. 지급된 15,000,000원)은 이 사건 제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