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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048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D(1992. 9.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자 원고들의 숙부이다.

나.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E 전 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피고의 부모(F, G)의 분묘, 맏형 H의 분묘, 둘째 형 망인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H의 장남으로 종손인 I은 군대 전역 후인 1999년경부터 위 4기의 묘를 관리하여 왔고(그 전에는 I의 남동생이 관리하였다), 원고들은 거의 매년 망인의 묘에 찾아가 성묘하였다. 라.

I은 1999년경부터 5~6년 동안은 피고와 왕래하며 지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분묘 일부를 파내라고 요구하여 그 이후부터는 분묘를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다녀가면서도 그 근처에 있는 피고의 집에는 방문하지 않았다

(증인 I의 증언). 마.

피고는 2016.7.경 H의 분묘는 그대로 두고 피고의 부모의 분묘와 망인의분묘를임의로발굴하고, 각 유골을 화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가 망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여 망인의 유골을 꺼내 화장한 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자녀들로서 직접 또는 사촌 오빠 I을 통하여 망인의 분묘를 관리하여 온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토지에서 전원주택 단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망인의 분묘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등 분묘의 훼손이 우려되어 원고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부득이 분묘 이장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장비용을 지급하고 망인의 분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