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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2 2018고정2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8:50 경 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104동 동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104동 입주민의 찬 ㆍ 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투표함 3개를 발로 밟아 찌그러트린 후 손으로 찢고, 입주민들 로 하여금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그곳에 있던 선거인 명부 3권을 가져가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입주민투표 및 투표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진행 경과 정리 내역, 11월 입주자 대표회의, 알림 공고 등, 공동주택 관리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빈 투표함으로서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