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11:00 경 화성 시 양감면 사창 리에 있는 화성한 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진 폴리 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5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