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266 | 부가 | 2010-08-23
조심2010중1266 (2010.08.23)
부가
기각
공급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로 결제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1. 이후경기도OOOO OOO OOO OOOOO에서 일반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면서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OOOO(206-01-23234, 이하 “공급자”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제2기 18,000,000원, 2005년 제1기 17,089,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공급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1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3,082,320원, 2005년 제1기 2,834,030원, 합계 5,916,35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급자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일부 어음·수표 등의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금결제액 전부에 대해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이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실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일 뿐 거래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청구인은 심한 신체상의 장애를 극복하고 영세하나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관련된 증빙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결제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금액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급자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12억6,915만원 중 74.4%인 9억4,481만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조사당시 총 체납액이 30건, 3억4,443만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공급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매입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 및 이의신청시에는 주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로 결제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사한 결과 거래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관련 대금지급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공급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공급자와 실제로 거래하였고, 매입대금을 일부 어음과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어음사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공급자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여 매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진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처인 OOOO 등에 스텐 양수기함을 공급가액 29,369,600원에 납품하였고,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OOOO 등에 동일 상품을 공급가액 16,839,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어음 등을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일부는 정당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미확인 부분에 대하여는 발행자의 거래중단, 금융기관의 통폐합 등으로 확실한 회신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회신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공급자인 OOOO에 쟁점금액이 입금되거나 계좌이체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OO O OO)
(다)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공급자는 2004년~2005년까지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12억6,915만원 중 74.4%인 9억4,481만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조사당시 총 체납액이 30건에 3억4,443만원으로 확인된다.
(3)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청구인은 2001.7.1. 개업하여2008.5.9. 현 사업장으로 이전한 이후 계속 영업중이고 2004년, 2005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종합소득세는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급자로부터 매입하여 OOOO 등에 매출하는 등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나, 매입금액이 공급자에게 실제로 입금되거나 계좌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공급자는 2004년~2005년까지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12억6,915만원 중 74.4%인 9억4,481만원이 가공거래이고, 조사당시 총 체납액이 30건에 3억4,443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공급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매입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로 결제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그 밖에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