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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1 2017고정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 2014. 8. ~9. 경 약 2 달 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초 순경 위 D 주유소에서 가족과 함께 태국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내 동생이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저렴한 가격으로 중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국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여행사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여행계약 대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4. 9. 13. 경 100만 원, 2014. 9. 19. 5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 오늘 귀국을 할 때 웅담을 사 가지고 가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귀국해서 월급에서 제하는 등 방법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당분간 국내에 귀국하지 않고 태국에서 생활할 계획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태국 현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