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176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30. C, D, E, F와 함께 각 1/5지분씩 공동소유 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12.14㎡(이하, ‘이 사건 가부분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92.82㎡(이하, ‘이 사건 나부분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및 G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3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G는 이 사건 가부분과 나부분 부동산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5.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나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6. 12.- 2015. 5. 11.,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1,000만 원은 계약 당일, 1,000만 원은 2010. 6. 11. 지급조건), 월 차임 185만 원으로 하고, 나부분에 부과된 재산세 증가분을 부과 즉시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며, 기 부과된 재산세 체납분과 관련하여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되고 남은 3,710만 원과 미지급 연체 차임 1,700만 원 합계 5,410만 원을 2010. 6. 1.부터 2015. 5. 31.까지 매월 50만 원씩 분할지급하고, 피고의 의무이행 담보조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나부분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0. 6.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6. 5.부터 2015. 6. 4.까지, 임대보증금 2,000만 원(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1,000만 원은 2010. 11. 11. 지급), 월 차임은 185만 원을 매월 5일 지급하고, 이 사건 나부분에 부과된 재산세 증가분을 부과 즉시 피고가 납부하며, 기 부과된 재산세 체납분과 관련하여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에서 상계되고 남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