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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15640

공유물분할

주문

화성시 L 임야 495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화성시 L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지분 현황은 별지 표 공유지분 비율과 같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 내지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는 매수한 목적물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경매분할의 경우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제1호 차목 등에 의거하여 택지식 분할, 바둑판식 분할을 야기하는 분할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관리 목적에 부적법하여 불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B의 제출 증거들만으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 K은 경매분할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피고 G, H, I는 경매분할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11명에 이르러 그 이해관계의 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점을 찾기도 어려운 점, 피고들이 경매분할 외 구체적인 다른 분할방법을 제시하거나 그에 대한 증거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