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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6.21 2017노1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6. 실시 예정인 제 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D을 위하여 2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선거구 민들의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제 7회 지방선거 예정 일로부터 약 1년 9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기부금액도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 ㆍ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